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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용역별 허가 신고대상구분

적용대상
  • 허가대상
    •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리터)을 초과하는 경우
    •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양수 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거나, 지하수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에는 해당 지하수들의 물량이 합산된다.
  • 신고대상
    •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 신고 면제 대상
    •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 이용하는 경우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 이용하는 경우
      ※ 가정용 우물이란 순수한 의미의 가정생활용으로서 비영리, 비전문성 용도로 제한한다

용도별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구분 허가, 신고 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토출관직경 30mm) 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농업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허가
국군, 군사용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mm) 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mm) 초과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전시 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보전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지하수 개발 이용의 신고 허가 절차

맨홀식

인버터식

장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