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지하수 개발
- 지하수 폐공
- 지하수 수중모터 설치 및 교체
- 지하수 사후관리
- 연장허가 및 영향평가조사
- 보링 그라우팅
- 지열냉난방시스템
- 마이크로파일 철탑
- 기계설비
지하수 폐공
“지하수 원상복구(폐공)”라 함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돼 메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하수시공업 면허가 등록 된 업체에서 지하수법 제15조1항 및 동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원상복구(폐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