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중모터 설치 및 교체

지하수 수중모터

지하수개발에 의해 개발수량이 개략적으로 확인되면 토출량, 사용량, 물탱크까지의 거리, 높이 등을 고려하여 수량에 맞는 수중모터펌프를 산정하고 지하수 정호 효율에 맞도록 설치심도를 설정하여 설치한다.

굴착심도에 따른 수중모터 설치심도의 기준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하수법 관련 조항은 없으며 다만 지하수법에 의하면 동일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지하수 관정의 총 양수능력(수중모터의 마력수와 설치심도에 의하여 결정됨)이 신고기준(농어업용수는 150톤/일 이하, 생활용수, 음용수 등의 일반용수는 100톤/일 이하)을 초과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허가(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된 적정양수량에 함당한 동력장치의 마력수, 심도에 관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지하수의 하루 이용계획량이 신고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신구기준보다 많이 양수할 수 있도록 큰 동력장치를 얕게 설치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양수능력을 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수중모터를 깊게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수중모터를 무리하게 깊은 심도에 설치하게 되면 수중모터의 수명단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모터의 마력수를 줄이고 설치심도를 낮추도록 권장하는 실정이다.

지하수영향조사비용의 절약을 위해서 수중모터의 설치심도를 증가시킬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전력비용의 절약과 지하수 고갈의 예방을 위해서 간이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양수량에 적정한 수중모터와 설치심도를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원하는 지하수량을 지속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중모터 마력수와 적정한 설치심도의 선정은 과도한 전력비용의 절약과 지하수고갈의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관정의 채수능력보다 과다한 양수능력의 동력장치를 대수층보다 깊게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양수할 경우 지하수위가 대수층의 심도보다 깊은 곳까지 떨어지게 되어 대수층 내에 형성된 빈 공간이 지층의 압력에 의하여 점점 수축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하수관정의 채수능력이 현저하게 줄거나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천공이나 지하수관정의 수명은 해당 관정의 적정채수량에 알맞게 양수할 경우에 보장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영구적인 수명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공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