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허가 및 영향평가조사

허가시설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허가 절차

지하수 영향조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