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