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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후관리

지하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허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초과하는 모든 허가시설(해당지하수 준공필증 양수능력참고)은 5년 주기로 연장허가 신청 및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사후관리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사후관리 절차

시공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