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